[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포항시는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업무편람’을 제작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 배부했다. 편람에는 자동차 관리법령 체계 및 등록제도, 승용차 등 차량등록 사항과 건설기계등록, 차량 검사, 세무 등 분야별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 질의 및 답변이 수록돼 있다. 또한, 차량등록과 관련해 민원인 구비서류와 등록 수수료, 관련 법령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다양한 사례의 민원들을 수록해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온라인 등록 안내와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된 법령을 반영했으며, 제작된 편람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주시 등 일부 인근 자치단체와 포항시 차량등록 관련 부서와 민원실, 협회, 업체 등에 배포됐다. 천목원 차량등록과장은 “차량등록 업무편람 제작으로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차량등록 관련 민원인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5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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