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상주시는 7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공공수역 주변 및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공수역 인근 오염물 부적정 보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결과 관리기준 미준수,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시기다.”며 “금번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맑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13 0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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