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 동구청은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폭언방지시스템을 도입했다.구청에 전화를 할 시 연결 전 민원상담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녹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자동안내음성으로 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악성민원이 많은 부서의 경우 통화내용을 상시 녹음할 수 있게 했다.대구 동구청은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폭언방지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응대 근무자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구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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