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5월 18일 오후 2시30분부터 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교사 22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 및 단위 학교 업무담당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을 강화하여 생활기록부 작성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기획됐다. 연수 내용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된 내용과 작성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및 정정 사항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적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기술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제7호(학급교체)의 삭제 시기를 변경했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졸업 후 5년간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관리하는 것을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도록 했다. 박재식 교육장은 업무담당자만의 연수에서 그치지 말고, ‘단위학교 자체 연수 지원 및 컨설팅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모든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3 1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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