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상주시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청리 월로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는 청리 월로지구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함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등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이다.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청리면 월로리 21번지 일원 406필지 약 21만㎡에 대하여 현황측량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경계 협의 참석 요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다.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담당(☏054-505-7314) 또는 상주시청 재조사담당(☏054-537-7793)을 통해 임시경계점 상담이 가능하다.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19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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