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박현미기자]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5월 19일 10시에 2023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관내 학교장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별도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가 됨에 따라 2023년에 1차로 학교장 대상으로 우선 교육이 실시됐다. 의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의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고위직 별도로 대면 교육이 원칙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고위직에 의한 4대 폭력 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성완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각 기관의 최고의 고위직들이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은 실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09 2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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