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상주시는 생활권 수목 진료 체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나무의사 제도’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농작물을 제외한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그리고 수목의 소유주가 직접 수목 진료를 실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을 통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한편,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 활동을 한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은 ˝시민들의 삶에 맞닿아 있는 소중한 나무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무병원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7-21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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