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포항시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일 포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 및 제정했다고 밝혔다.‘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시는 도심 속 녹지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의 발굴·진흥·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정원의 개방 및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한 사항 △시민 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원박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를 충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정원사를 비롯한 시민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 정원 조성과 정원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5 2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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