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청송군은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된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사업소분은 지난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개인분 세액은 1만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원부터 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나, 청송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인터넷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7-22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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