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북교육청은 도내 92개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2023회계연도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교육지원청과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결산 심사는 학교법인의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정산을 통해 법정부담경비 미 전출, 수익금과 법인회계 잔액 발생 등을 감독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법인회계 결산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법인세 환급 시행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 충족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중 법정부담경비 기준액 미 부담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심사 결과, 지적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사유서 제출과 함께 법정부담금 학교회계 전출 조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증대 방안, 법인 운영비 감축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 스스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27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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