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박충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 들안길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범위를 수성못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옥외영업장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옥외영업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충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최종편집: 2025-07-02 1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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