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영천시는 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이는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계도기간을 종전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3년 5월 31일까지 운영해오고 있었다.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신고제와 관련해 영천시에서는 대구·경북 최초로 공인중개사지회와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이며, 임대차 계약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주택 임대차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6:28:30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