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봉화군은 2023년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해 지난 6일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통과했다.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및 훈령 9건 등 총 74건의 개정을 추진했다.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 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에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은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김규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적기에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9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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