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예천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687대 차량에 대해 약 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6월 중 차량 운행에 따른 것이다.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폐차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02 0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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