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의성군은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사다리 작업 시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134개 사업장 아웃트리거 구입·배부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근무 시 안전 교통수칙 준수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03 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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