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상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경상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하고,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도규명 경상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3 23:00:3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