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영천시는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 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 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영천시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천시 산림과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영천시 산림과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관내 임업인이 시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임업인 역시 신청 자격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