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대구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10월 14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무화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조치 사항 등 대구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재용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0으로 법정 의무비율을 달성했지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본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며, “교육지원청의 실적은 1.45이지만 본청은 0.66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본청 실적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2월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구매 목표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더욱 높은 수준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14일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이번 달 21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하면 시행된다.
최종편집: 2025-08-15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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