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박소영 의원은 “최근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교육 시설과 교육 내용의 구성이 변화하는 여건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교육 내용과 시설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고,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책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단순한 견학 시설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충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최종편집: 2025-08-15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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