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박현미기자]봉화군은 지난 26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학원 등)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실습)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어린이 대상 기도폐쇄 시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실습교육에 참여했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최일선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교육은 사고예방의 첫걸음으로 실습을 잘 받아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