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산시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간 수강료 징수 기준 정비(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수강료를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8개 유형으로 확대 및 일원화), ▲문화회관 개방 시간 조정(동절기 21시에서 연중 22시로 연장) 등이다. 수강료 조정 및 감면 대상자 확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열정에 부응하고자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경산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9 23:49:4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