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산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경산시 전 지역 1,100여 개 건축물과 공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현황조사’를 한다.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공공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 시설 용도에 따라 매개 시설(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 등), 위생시설(화장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 등) 등의 적합성 여부를 `장애인등 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결과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의 시설 방문 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