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고령군은 지난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7천2백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4 0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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