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사장 이재혁.이하 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택지분양 개발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양심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공사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최우선 가치의 실현을 앞세우고 뒤로는 분양판매 실적을 유지키 위해 분양계약 이행을 준수치 않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버린채 꼼수를 앞세워 도민의 주머니를 털고서는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했다.마음을 얻는 정서적 정당성을 두루 갖춘 기업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택지 분양 원가를 맞춘다며 공공 주차장 부지도 싹다 팔아치웠다.이로인해 상가 주변은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또 택지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판매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업무용지 시설은 일부 개인 사업가의 땅투기로 이어졌다.한편, 분양부터 계약까지 수 개 월 간에 걸친 취재 내용을 종합, 경북개발공사의 이런 비열한 행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고발 하고자 한다.①도청신도시 택지분양 편법 계약서 불이행...지가상승, 판매실적 이어져②공영 주차장 부지 다 팔아 치워...상가 주차 전쟁③말도 탈도 많던 ’스탠포드 한옥 호텔‘ 분양에서 등기까지④택지 분양 계약 이후 재산세 대납 회계 처리 없어⑤도청 신도시 분양 일부 사기업 땅값 상승 배불려①도청신도시 택지분양 편법, 계약서도 불이행...지가상승, 판매실적 이어져,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개발 택지분양 판매 실적이 1조원 이상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2년과 지난해 경북도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는 4600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해오던 터다.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을 하며 개발택지 분양판매 실적을 유지키 위해 분양계약 이행을 준수치 않고 온갖 편법과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결국 신도시 건설 분양이 저조할 경우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 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뿐만아니라 공사는 수분양자와 계약이후 중도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독촉장만 형식적으로 발송했다.계약이행이 지연 될 경우 독촉 만 하다 마지막으로 최고 통지 후 계약 해지가 되면 분양가를 재감정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분양실적이 추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는 동안 지가는 상승했고 판매 실적은 유지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천국의 계단이었다.이와는 반대로 수분양자들에게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키기 위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버티기와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하는 희망 고문만 안겨 준셈이다.경북개발공사는 분양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계약금 10%, 1.2차중도금 각30%, 잔금 30%를 3개월 단위로 납부할 것과 수분양자의 미납금 발생시 11.5%의 연체이자를 미납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이란 명목을 명시했다.매매대금을 계약 이후부터 중도금 납부 기간인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때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법적효력이 있는 최고통지를 할수 있는 ’기한이익의 상실‘ 및 미납금 전액 즉시변제 요구에 따른 ’계약해제‘ 조항도 적어넣었다.하지만 경북개발공사는 이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매매대금 납부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3개월 이상 미납금 연체중인 분양자들이 좋아할 만한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11.5%에서 6.5%로 낮추며 수년 동안 납입 독촉만 했다.계약해제의 효력이 있는 최고 통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시간이 경과 되면 될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보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경북도청 신도시주민 A씨(50.자영업)는 "경북개발공사가 분양계약서에 명시한 조항 및 사항들을 경북도청 신도시 출자 출연 기관답게 잘 준수했다면 아마도 분양 포기 된 택지들로 인해 애초에 분양 판매 실적에는 미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지금 분양을 포기하면 어차피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데 연체이자를 차후에 내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자"며 "버티었던 분양자도 있었다"고 말했다.도청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은 지난2010 년부터 개발을 시작 지난2017년 준공 완료됐다.
최종편집: 2025-05-14 0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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