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의성군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지난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한 건수가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의성군도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같은 개선사항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5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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