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이동승)는 22일 안동, 예천 지역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의자 A씨(여·54)를 구속했다.피의자는 안동, 예천 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상당을 편취했다.피의자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개인생활 소비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사용했다. 한편, 경찰은 안동시와 협조를 통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 전담창구 설치,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