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유해약물 확산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7월 초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대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481명으로 5년 전 119명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미국의 경우 마리화나(대마초)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과자 대량 발생을 우려하여 이를 합법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마약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가져온 결과다.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은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실태에 대응, 우리 학생들에 대한 유해약물 위험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한 것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유해약물 예방 연수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 ▲유해약물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시행 등이다.육정미 의원은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트위터나 텔레그램과 같은 SNS로 마약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학생들이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편집: 2025-08-17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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