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 군위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최근 주요 읍・면소재지, 원룸밀집지역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로 도시환경 미관이 저해되고 주민 불편이 증가됨에 따라 군은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주요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혼합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미준수, 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17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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