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6월 11일 15시부터 의성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감 의견 제출’제도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에 대한 연수도 이루어져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내됐다. 특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변호사가 연수를 진행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별 질의에 대해 법률적·제도적 해법과 대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공문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법률적 이해와 해석이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잘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박명호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학교 구성원들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종편집: 2024-07-27 1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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