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성주군은 고령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임신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며, 산부인과 외 다른 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산모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한 지난 1월 이후 발생한 진료 및 검사비부터 소급 적용되며, 임신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산 후 6개월 이내 보조금24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7-06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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