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타야뉴스=이은희기자]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있는 시설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이용대상, ▲ 시행계획, ▲ 설치ㆍ운영, ▲ 업무와 기능, ▲ 위탁, ▲ 권한위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부족으로 가족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비, 취업의 어려움과 노후생활 대책 부재, 인권침해ㆍ학대ㆍ사기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종편집: 2025-07-30 14:14:0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고타야뉴스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길. 2F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18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3월 27일
발행·편집인 : 이은희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희 청탁방지담당관 : 이은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은희e-mail : eunhee7787@naver.com
Tel : 054-853-7787 팩스 : 054-853-7787
Copyright 고타야뉴스 All rights reserved.